군, 청소년 조례 제정, 9세~24세 청소년 존중 사회 분위기 조성.
군내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
군내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
【최택환 기자】=청양군이 지난 29일 충남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선포하고 앞으로 청소년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아가기로 했다.
군은 이날 청소년의 날 선포식과 함께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개최하고 모범 청소년 표창, 기부금 및 장학금 전달, 청소년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지난 17일 청양군이 제정한 청소년 조례는 만 9세∼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지원 ▲군내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 청소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돈곤 군수는 “충남 최초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오늘 선포식을 열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면서 “모든 청소년이 각자의 꿈과 미래를 눈부시게 가꿔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 청양군청소년재단(이사장 김윤호)은 하루 앞선 28일 청양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청소년 전문 패널과 청소년,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정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양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재단의 청소년 정책 플랫폼 역할과 차별화된 청소년 활동, 시설 재구조화 등을 제안했다.
또 성지헌 청양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청소년 참여 예산제와 성인․청소년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참여 모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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