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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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2.01.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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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 원이 담긴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청양군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1인당 200만 원이 담긴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주기 위함으로 보호자가 소지한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출생 신고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순위나 다자녀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가능하며,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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