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여성 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자 접수 – 연간 20만 원 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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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여성 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자 접수 – 연간 20만 원 쓸 수 있어.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2.02.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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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군내 여성 농업인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자를 청양군이 접수한다.

오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군내 여성 농업인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행복카드’ 신청자를 청양군이 접수한다.

신청 가능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만㎡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이하(1947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월) 여성 농어업인이다.

연간 20만 원을 쓸 수 있는 여성 농업인 행복카드는 일부 업종(유흥업소, 노래방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지원을 원하는 여성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여성 농업인 행복카드는 지난 2017년 첫 시행 이후 지원 금액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연령층을 65세에서 75세로 확대했다. 또 3만 원의 자부담을 없애고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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