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협, 조합 공동사업 법인 설립 업무협약
청양군이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이동수 농협군지부 지부장, 지역농협 조합장 3명과 원예부문 산지 유통을 이끌어갈 ‘청양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전문화 △농산물 판매 창구 일원화 △청양군 조공법인을 산지유통 전문 핵심 조직으로 육성 등 청양군 농산물 산지유통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원예부문 공동법인 설립으로 지역농협에 분산된 사업을 생산-유통의 계열화를 통한 통합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청양농협, 정산농협, 화성농협 등 3개 참여농협이 3억을 균등 출자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법인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출자금 승인을 받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조공법인 설립 인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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