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0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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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0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19.12.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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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융자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청양군이 2020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12월 말까지 접수한다.

접수처는 10개 읍면 사무소이며, 접수가 완료되면 내년 1월 중 현장조사를 통해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 총량은 주택개량 70동, 빈집정비(철거) 66동이다.

주택개량 융자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2% 고정이자 또는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며, 주택 면적은 최대 150㎡, 취득세액은 28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는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주거용 건물이 대상이며, 철거비용으로 호당 100만 원을 보조하게 된다.

양은석 건설 도시과장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이바지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주택팀(041-940-28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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