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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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접수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4.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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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실직자․운수업 종사자 위해 23억원 지급예정
4월6일~8일까지 산동지역 정산면사사무소에서 접수받아
4월9일~24일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10개 읍면 전체 신청받아
청양군은 코로나 19로 여파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들을 위해 긴급생활 안정 자금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생활 안정 자금은 군내 소상공인과 실직자, 택시업계(법인, 개인) 종사자, 버스회사 등 21, 90여 명에게 100만 원씩 총 2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4월6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며, 서류 확인을 거친 뒤 2~3일 이내 현금 50만 원과 청양 사랑 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한다.

청양군은 코로나 19로 여파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과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들을 위해 긴급생활 안정 자금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생활 안정 자금은 군내 소상공인과 실직자, 택시업계(법인, 개인) 종사자, 버스회사 등 21, 90여 명에게 100만 원씩 총 23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4월6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며, 서류 확인을 거친 뒤 2~3일 이내 현금 50만 원과 청양 사랑 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구례 산동 4개면(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정산면행복센터(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9일부터 24일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10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3월 기준)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며, 실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만 15세 이상)으로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군내에 주소를 두고 2월 29일 이전부터 근로한 사람이다.

택시업체(개인․법인) 종사자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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