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조법 상담․접수 전용 창구 – ‘민원인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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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조법 상담․접수 전용 창구 – ‘민원인 호응’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9.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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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민원인 편익을 위해 부동산 특조법 상담과 신청을 받는 전용 창구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특조법 적용대상은 농지와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에 따라 사실상 양도나 상속이 이루어진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 그리고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 소송 중에 있거나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특조법은 과거 시행 때와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한 만큼 신청자의 확인이 요구된다.

임정빈 민원봉사실장은 “특조법 신청인들이 편안하고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라면서 “부담 없이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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