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노인에게 지급된 목욕․이·미용권 사용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수혜자들의 복지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중업소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목욕․이·미용권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이상 생계 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고 지원액은 분기별 5짱(1매 5,000원)씩 1년에 20매이다.
유길선 통합돌봄과장은 “코로나 19, 3차 확산 때문에 어르신들의 교환권 이용에 제한이 많았다”라면서 “하루빨리 코로나 19에 따른 복지손실 현상이 사라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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