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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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신청접수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2.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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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월 말까지 피해방지 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희망 농업인은 청양읍을 비롯해 10개 읍면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 사업에 3,000만 원을 들여 태양광 울타리, 철망 울타리, 방조망, 조류 퇴치기, 멧돼지 포획용 틀, 동물퇴치용 경광등 설치를 지원한다는 것.

지원 비율은 전체 비용의 60%(자부담 40%)이며 1 농가 지원 규모는 최대 300만 원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청양군 거주자로 본 인명의 농경지나 타인 소유의 경우 5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능하며, 지방세 등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고 330㎡ 이상 면적이 돼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12월까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비둘기 포획 포상금으로 1억5,000만 원을 들여 야생동물 퇴치사업을 벌인다.

포획자가 냉동탑차까지 이송한 뒤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멧돼지 30만 원, 고라니 5만 원, 청설모․까치․비둘기 각 5,000원을 지급한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이나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940-223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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