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다중주택 9492호 개별가격 5월 28일까지 운영
청양군이 29일 군내 단독·다가구·다중 주택 9492호의 개별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군과 읍면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신청서 작성 후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재무과) 또는 팩스(041-940-2559)로 보내면 되며, 재무과 과표재산 세팀(041-940-2631∼2633)에 문의하면 가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은 취득세(매매, 상속, 증여)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나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공시 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2.49% 상승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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