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업인수당 1차분 40만 원씩 10일부터 지역농협, 읍,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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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업인수당 1차분 40만 원씩 10일부터 지역농협, 읍,면에서 지급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5.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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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농가 7,338명, 지급액 29억 5천여만 원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키로

【최택환 기자】=충남 농어민수당이 10일부터 군내 마을별로 지급된다.

올해 1차분 (상반기) 지급대상자 수는 총 7,338 농가로, 지급액은 모두 29억천 520만 원이다.

농어민 가구당 지급액은 총 80만 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40만 원씩 지급된다.

청양군은 지역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점을 기존 18곳에서 23곳으로 5곳 더 늘기로 했다.<br>
충남 농어민수당이 10일부터 군내 마을별로 지급된다. 올해 1차분 (상반기) 지급대상자 수는 총 7,338 농가로, 지급액은 모두 29억천 520만 원이다. 군은 농업인 수단 1차분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업과 임업,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종사자들의 오래갈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계속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이나 임업, 어업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이다.

그러나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양군은 충남 농업인수당을 코로나 19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기로 했다.

지급대상자는 마을별 지정 배부 일에 맞춰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지역농협이나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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