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8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부담액,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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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8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부담액,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7.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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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8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까지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보살피는 사업이다.

청양군이 8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까지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보살피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 두 가지로 제공되는데 기본형은 학교나 보육시설 등․하원과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나 간식 챙겨주기 등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시간당 1만40원이 기본이다.

또 종합형은 기본형에 식사 준비, 청소 등이 추가 제공되고 이용료는 시간당 1만3,050원이다.

군은 그동안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중 넷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했지만, 8월부터는 첫째~셋째 자녀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에 따라 40%~100%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달라진 기준은 시간제 및 영아 종일제를 이용할 때 기준중위소독 75% 이하 100% 지원, 기준중위소독 120% 이하 60% 지원, 기준중위소독 150% 이하 50%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40% 지원이다. 또 만 12세 이하 아동이 4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100%를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각 읍․면사무소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아동·청소년팀(940-2614)이나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944-233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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