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근로자, '내년부터 청양 농촌 인력난 해소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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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근로자, '내년부터 청양 농촌 인력난 해소에 투입'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9.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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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청양군, 우즈베크 고용노동부와 ‘국제 MOU’ 체결
청양군과우즈베크 고용노동부와 ‘14일 국제 MOU’ 체결을 알리는 김돈곤 군수<br>
청양군과우즈베크 고용노동부와 ‘14일 국제 MOU’ 체결을 알리는 김돈곤 군수

청양군이 부족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를 활용하기로 14일 업무협약을 했다.

청양군이 14일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계절 근로자 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농촌인력 문제 해소에 나섰다.

이날 협약은 연간 4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청양지역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데서 기인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농가 경영비 부담 가중은 물론 청양 농업 자체가 존재 위기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청양군은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전 거주를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선발과 교육, 출입국 행정을 책임지게 된다.

협약 유효 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3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게 주된 골자이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계절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이탈 방지를 포함한 별도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 상반기 계절 근로자 50명을 받아들여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청양지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전체 사업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과에 따라 국가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결혼이주민 가족 15명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배정받고 코로나 19가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방학이나 주말에 활용하기 위해 도내 대학교,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