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최대 3천 만원 까지 1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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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최대 3천 만원 까지 1곳 선정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2.01.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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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군민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8세대 이상 낡은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비용 7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건축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보수비용 70%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준다는 것.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2월 21일까지 사업계획서와 공사비 견적서 등을 갖춰 청양군 민원봉사실 건축팀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를 접수하여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곳을 선정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공용시설을 보수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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