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액 한도 연간 5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김 군수,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김 군수,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

【최택환 기자】=청양군이 내년 1월부터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 운영방안과 방향을 마련했으나 성공 여부에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기획, 홍보, 분과, 답례품 등 4개 분과로 준비단(단장 김윤호 부군수)을 구성하고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군이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 또는 거주 경험과 관계없이 애착을 가진 지역을 고향으로 설정하고 기부금을 보내는 제도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기부액 한도는 연간 500만 원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16.5%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군은 주장했다.
이와함께 기부자는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50만 원을 기부했다면 30%인 15만 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답례품의 금액 상한선은 100만 원이다.
군은 앞으로 행정안전부 시행령 제정에 맞춰 자체 조례제정과 기부금 추진단 구성, 기금설치 및 심의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마련과 군민 행복 지수 향상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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