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추가 접수- "신청 안하면 직불금 대상 영구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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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추가 접수- "신청 안하면 직불금 대상 영구 제외돼"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2.09.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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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제출하면 돼'
밤이 2020년 자유무역협정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돼 해당 품목 농업인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br>
오는 7일부터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최택환 기자】=오는 7일부터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농업법인)이며, 다음달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임업-in 누리집(www.foco.go.kr)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작성해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달 말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존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못했거나 이후 임업 경영체에 등록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번에 꼭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 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누어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산림경영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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