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택시 요금 3,5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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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택시 요금 3,5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3.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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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거리 기존1.5km에서 1km로 0.5km 줄어
심야할증 기존 24시에서 밤 10시로 2시간 앞당겨
청양군을 차고지로 운영하는 택시 요금이 기존 3,500원에서 4,3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이와함께 기본요금 거리도 기존1.5km에서 1km로 0.5km 줄어든다.
청양군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택시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청양군을 차고지로 운영하는 택시 요금이 기존 3,500원에서 4,3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이와함께 기본요금 거리도 기존1.5km에서 1km로 0.5km 줄어든다.

청양군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택시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9년 8월 현행 택시 운임과 요율이 정해진 이후 4년 만이라는 것.

새로 적용되는 택시 요금 안은 기본요금 이후 거리 요금은 75m당 100원(5m 단축), 시간 요금은 20초당 100원(3초 단축)이다.

심야할증은 기존 24시에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앞당기고 요율도 10% 인상된 30%를 적용한다.

또 군 경계 외 할증은 현행 20%에서 12% 인상된 32%로 조정한다.

군은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청 누리집과 군정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모든 택시 내부에 요금 인상 명세표를 게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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