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취약계층 어르신 의료지원사업 본격 추진…진료·수술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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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취약계층 어르신 의료지원사업 본격 추진…진료·수술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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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2.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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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청양군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병 검사 및 수술에서 소외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택환 기자】=청양군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병 검사 및 수술에서 소외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척추·어깨질환, 무릎 인공관절, 전립선, 요실금, 심혈관 중재술, 손목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며, 충남 지방의료원 4곳(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의료원별 지원 가능한 수술 질환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자, 건강보험료 20분위 중 4분위 이내(직장 70,313원 이하, 지역 15,000원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나이 제한 없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만 60세 이상 경제적 취약계층 ▲그 밖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군민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하며 취약계층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치료 시작 전 교월리에 위치한 고령자복지주택 재택의료센터(방문보건팀)를 방문해 신청한 후, 충남 지방의료원 4곳 중 한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청양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041-940-4580, 교월리 고령자복지주택 2층)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사항 : 청양군,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추진…진료·수술비 전액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

-질환: 척추·어깨질환, 무릎 인공관절, 전립선, 요실금 등

-신청: 교월리 고령자복지주택 재택의료센터 방문 후 충남 지방의료원 4곳 중 한 곳에서 치료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041-940-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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