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5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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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5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5.02.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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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부터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청양군은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 개량, 신규 주택 건축,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접수는 2월 5일부터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

-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

자격 요건: 청양군 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 중 농촌 주택을 개량해 거주하려는 자

지원 한도:

신축·개축·재축: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 5천만 원

금리: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빈집 정비사업

지원 대상: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철거

지원 금액: 동당 최대 300만 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및 부속 건물(소규모 축사, 창고 등) 철거 및 처리

지원 금액: 주택: 동당 352만 원 비주택: 동당 540만 원

청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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