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저온저장고, 이제 신고 없이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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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저온저장고, 이제 신고 없이 설치하세요"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5.06.3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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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축 조례 개정…10.56㎡ 이하 신고 의무 면제로 농가 부담 ‘확’ 줄여

청양군이 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해 농가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청양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연면적 10.56㎡(저장용적 50㎥) 이하의 소규모 농업용 저온저장고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관내 농업인들은 대부분 소규모인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때에도 가설건축물로 분류됨에 따라, 사전에 군청을 방문해 축조 신고를 하고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불필요한 설계비를 부담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반복적으로 이행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청양군의 조례 개정은 농가의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평가된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매년 140여 건에 달하는 신규 설치 신고와 3년마다 연장이 필요했던 기존 시설 1,210여 건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청양군은 고추를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업 중심 지역으로, 수확물의 신선도와 품질 관리를 위한 저온저장 시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저온저장 시설 확충을 고민하던 많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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