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 자연경관 크게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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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 자연경관 크게 ‘저해’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19.09.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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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내버려 둬 건물 잔존가치 상실, 안전사고 우려
청양군 소유건물과 시설물도 도림리에 장기간 방치돼
충남도, 건축물 정비사업 시·군에 통보 – 시행은 미지수

경관을 만드는 일도 해치는 일도 많다.

사업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일도 있고 불법으로 유발된 것도 있다. 불법이면 관련 법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리면 된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이뤄진 일들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지금은 해결책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이 우려되어 정비 작업이 절시하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이 우려되어 정비 작업이 절시하다.
장기방치 건축물의 잔존가치가 떨어지고 안전이 우려돼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br>
장기방치 건축물의 잔존가치가 떨어지고 안전이 우려돼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

  장평면 도림리 온천지구가 바로 이런 곳이다

마치 깊은 숲속을 연상시킬 정도의 잡목과 칡넝쿨이 무성하게 자라 청양군이 추진한 온천지구인지 알 수 없는 모습만 보인다.

왜  이곳이 이렇게 되었을까?  

도림 온천개발지구로 지정된 지난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4년 청양군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되면서 낙지터널이 뚫리고 청양의 동쪽 관문인 왕진교와 칠갑산 순환도로가 개설되었다.

수년간 굵직굵직한 사업이 이어지면서 칠갑산을 중심으로 산동산서간의 주민거리와 이동거리를 크게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당시 청양군이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에 역점을 둔 것은 단절된 산동산서 주민들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도림 온천 개발을 위한 편리한 접근성을 만들어 공주, 부여 등 백제 역사권 관광사업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청양군은 기반시설 확충 공사를 시행하고, 온천장 등의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도림온천개발사업 20여 년간 답보상태

장기방치 건축물의 잔존가치가 떨어지고 안전이 우려돼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br>
장기방치 건축물의 잔존가치가 떨어지고 안전이 우려돼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
장기방치 건축물이 자연경관을 해치고 안전이 우려돼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br>
장기방치 건축물이 자연경관을 해치고 안전이 우려돼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청양군은 온천구획정리와 함께 도로개설, 오·폐수 처리 시설 등을 신축하고 민간업자들은 청양군의 허가를 받아 온천장, 여관 신축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군의 성공 전략 미흡과 트랜드 변화, 경기침체, 지구 내 토지주 분쟁에 따른 법적 지위 문제 등 복합한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이게 됐다.  그 후유증이 현재까지 약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도림리에서 장기간 내버려 둔 청양군 소유의 건물 모습
도림리에서 장기간 내버려 진 청양군 소유의 건축물 

그 후유증으로 현재 도림 온천에는 공사업체가 “시공한 공사비를 지급하라”라며 플래카드를 내걸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상업 시설과 숙박 시설로 짓던 건축물도 장기간 방치돼 흉물거리로 전락,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

더구나  방치된 이 곳 건축물들이 청소년 탈선등의 우범 건물로 이용이 우려되는데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이런 위험성은 알면서도 청양군은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기방치 건축물이 사유재산으로 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청양군이 행정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치건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이 임시조치로 철제 울타리를 친 건축물
대치면 대치리에 방치된 건축물 ( 도로 옆쪽 모습)
대치면 대치리에 방치된 건축물 ( 도로 입구쪽 모습)

 

다만 군은 궁여지책으로 지난 3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울타리를 치고 접근금지를 알리는 플래카드만 걸어 놓았다.

◆ 청양군 소유 시설물도 오랫동안 방치

그러나  이곳에 청양군이 소유한 시설도 민간시설과 같이 장기방치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다.‘가랑잎이 솔잎보고 바스락거린다.’라고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기 허물은 모르고 남의 허물만 탓하는 셈이 되고 잇다.

장애물에 걸려 건물안으로 걸어서는 들어설 수도 없을 정도인데다 건물내시설물 파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군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중단건축물 정비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 군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7곳

시·도지사의 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해마다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데 충청남도는 4일 ‘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이해관계자 간 복잡한 권리관계가 해소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할 있다는 것.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공사중단 건축물은 373곳으로 국토교통부는 집계했다.

이 중 공사중단 후 15년이 넘은 건축물은 전체의 40%인 150곳, 10년 이상 된 건축물은 223곳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청양군에는 장평면 도림리 온천지구와 대치면 대치리, 비봉면 장재리 등지에 현재  7곳이 있다.

하지만 사업이 성과를 보이는 곳도 있다.

시공사 부도로 권리자 간 장기간 방치된 의료시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과천시,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타워크레인을 제거하고, 청년 매입 주택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원주시,

기존 건축물 활용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 용도변경을 통해 행복주택으로 공사 재개가 예정된 거창군 등이다

이제 청양군도 정비사업 성과를 보인 시·군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지혜를 모아 하루빨리 해결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이해 관계없는 청양군 소유 건축물부터 시작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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