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기수 청양군의회 의장은 8일 오전 11시 계룡시의회에서 열리는 제93차 충남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여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협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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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수 청양군의회 의장은 8일 오전 11시 계룡시의회에서 열리는 제93차 충남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여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협의할 예정
청양군이 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해 농가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