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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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용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4.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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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지방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배우자 포함)인 개인이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출국 금지 대상과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재무과로 신청하면 되며, 요건 검토 후 세무 대리인을 선정하는 등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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