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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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9.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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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복구작업을 위한 지적측량(등록 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신청 시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토지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한 경우 100%, 그 외 피해복구 및 유실 농경지 경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이다.

지원을 원하는 군민은 지적측량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며, 지적측량 신청은 군 민원봉사실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양지사(041-456-4560)에서 접수한다.

임장빈 민원봉사실장은 “집중호우 손해를 입은 군민들의 시름을 덜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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