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코로나 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제2차 아동양육한시지원금(아동특별돌봄지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1차 때와 달리 지원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학습지원비는 1인 15만 원이다.
대상자 중 미취학 아동은 군이 일괄 지급하고 초·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미취학 대상자는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자 중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사이에 출생한 700여 명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추석 전까지 입금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출생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수급하게 된 아동도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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