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산물기준가격보장 품목 50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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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기준가격보장 품목 50종으로 확대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12.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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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양고추, 맥문동, 콩나물콩, 녹두 등 추가
내년부터청양군의 농산물가격보장제 대상 품목에 추가되어 공공급식과 직매장등에 출하될 농산물 

36품목에 불과하던 청양군의 농산물가격보장제 대상품목이 내년부터 50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청양군은 16일 농산물기준가격보장 위원회(위원장 김윤호 부군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보장위원회는 양파, 감자, 무, 대파 등 공급량과 매출액이 높은 기존 대상품목에 청양고추, 맥문동, 콩나물콩, 녹두 등 정책상 역점품목을 추가, 많은 중․소․가족농이 혜택을 보도록 했다.

청양군은 또 이달 말까지 도매시장 가격과 농약, 비료, 인건비 등 품목별 생산비를 고려해 기준가격을 확정하기로 했다.

청양군의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는 푸드플랜(학교,공공 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것으로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청양군이 제3차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열고 품목을 기존 36개에서 50개 품목으로 내년부터 늘리기로 했다.
청양군이 제3차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열고 품목을 기존 36개에서 50개 품목으로 내년부터 늘리기로 했다.

김윤호 위원장은 “2021년도 기준가격보장에 대상품목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농업인이 가격․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라며 “대도시 직매장과 공공급식시장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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