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 모집
청양군이 1월 말까지 2021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서는 10개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며, 2월 중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2월 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주택개량 60채, 빈집정비(철거) 40채 등이다.
주택개량사업 융자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고 연 2% 고정이자 또는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주택 면적은 최대 150㎡이며, 취득세(280만 원까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돼 경관을 저해하는 주거용 건물이며, 철거 보조금은 호당 100만 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주택팀(940-2822)에 문의하면 된다.
한성희 건설도시과장은 “주택개량은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빈집정비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을 가꾸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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