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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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납부 당부’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1.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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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면허 소지자가 내야 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7839만 원(3,880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현금 입출금기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이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되고, 납부를 거부하면 사업 정지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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