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발전기금, 농업인에 연 1%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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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농업발전기금, 농업인에 연 1% 융자 지원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1.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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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조건 개인 1억 원, 법인, 단체 2억 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조건에 총 10억 원
청양군이 농자금 해소를 위해 농업인에게 초저금리로 농업발전기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청양군이 농자금 해소를 위해 농업인에게 초저금리로 농업발전기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올해 융자 총액은 10억 원으로 연이율 1%에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조건이다.

융자 한도는 개인 1억 원이고 법인과 농업단체는 2억 원이다

융자를 원하는 농업인은 사전에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는 자 담으로 사업에 착수하였을 때 사업 완료 확인 후에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전대출 시 소요 금액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방식을 변경했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개인이나 단체이며, 대상 사업은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기획팀(940-2274)이나 각 읍면 산업팀에 문의하면 되고, 대출 상담은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940-6231)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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