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소득층 청년이 취학이나 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살게 된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청양군이 홍보에 나섰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이면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지자체여야 한다.
이 경우 미혼 청년이 분리 지금 신청을 하면, 부모와 청년이 각각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종전은 30대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수급 가구의 가구주에게만 급여가 지급되고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혜택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받는다.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부모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주민복지팀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내 30대 미만 미혼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한 군은 주거급여 외에도 청년층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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