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촌협약’ 설명회 열고 이장단 의견 들어 - 유치되면 5년간 400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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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촌협약’ 설명회 열고 이장단 의견 들어 - 유치되면 5년간 400억 원 투자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3.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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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협약 사업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한 정책사업, 사업기간 5년
군, 농촌생활 편익 증진 계획 수립 - 5월 중 사업 유치서 제출 예정

【최택환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농촌협약’사업 유치를 위해 청양군이 이장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농촌협약 계획 수립 구체화에 나섰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청양문예회관과 정산도서관에서 열린 농촌협약 계획 수립 설명회에는 10개 읍면 이장단과 읍면장,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농촌협약’사업 유치를 위해 청양군이 이장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농촌협약 계획 수립에 나섰다.<br>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농촌협약’사업 유치를 위해 청양군이 이장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농촌협약 계획 수립에 나섰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정책사업으로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생활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5년이다.

이 사업이 유치되면 청양군은 2022년부터 5년간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지원방식은 공동투자 형식으로 농촌협약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사업 단위별 투자보다 사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종전과 다르다는 것.

이를 위해 군은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구체화하여 오는 5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협약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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