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지난 2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김윤호 부군수)를 열고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 대상 주택은 모두 1만1105호로 전년 대비 2.62%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주택 가격 상승(1.62%)과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9일 결정․공시되며, 5월 28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나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의 기준으로 이용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청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