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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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심의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4.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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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지난 2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김윤호 부군수)를 열고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청양군이 지난 2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장 김윤호 부군수)를 열고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 대상 주택은 모두 1만1105호로 전년 대비 2.62%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주택 가격 상승(1.62%)과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9일 결정․공시되며, 5월 28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나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의 기준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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