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분과 8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고지되던 주민세가 올해 1월 폐지되고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오는 8월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청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총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 산정하는데 기본세액은 기존 균등분할 세액으로 개인사업자 경우 5만 원이고, 법인은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이다.
총면적에 대한 세액은 1㎡당 250원으로 총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법인만 납부 대상이다.
납세의무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자신가(위택스)를 하거나 방문 신고, 우편․팩스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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