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올 재산세 2기분 25억7천만 원 부과, 전년 대비 8.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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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올 재산세 2기분 25억7천만 원 부과, 전년 대비 8.8% 상승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9.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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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 (토지,주택2기분) 25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청양군이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 (토지,주택2기분) 25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모두 25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 상승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에 따른 것으로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토지·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세 정보 문자 안내를 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필규 재무과장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납부율을 높이면서 고품질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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