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군수 “가족문화센터 토지 매입과 건축물 보상 아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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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군수 “가족문화센터 토지 매입과 건축물 보상 아무 문제 없다”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10.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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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 28일 기자화견 열고 나인찬 군의원이 주장한 건축물 보상 관련 배임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
김 군수, 관련 법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 절차 강조-"지방선거 앞둔 악질적 움직임 철저하게 대응" 밝혀
김돈곤 청양군수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기족문화센터 용지 매입과 관련한  이른바 '이중보상'의혹을 일축했다. 토지매입과 건축물등의 봏상은 관련법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최택환 기자】=김돈곤 청양군수는 “가족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과 건축물 보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28일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언론 브리핑을 갖고 “토지 매입은 토지보상법 제70조, 건축물 보상은 제 75조에 근거한 행정 절차였다”라며 최근 항간에 나도는 배임 의혹을 일축했다.

김 군수는 또 “최근 일부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악의적 흑색선전과 질 낮은 언론 보도에 대해 군과 군수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면서 “적법한 행정 절차가 일부에서 범죄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군수는 지난 13일 청양군의회 나인찬 군의원이 군정 질문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나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대한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것 같다”라며 “토지보상법은 제70조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을 규정하고 제75조에서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토지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건축물 등 물건을 소유한 건물주에게는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법 규정이라는 것.

가족문화센터 신축 예정 용지 (출처 : 청양군)

나 의원이 군정 질문 당시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청양군이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란 명목으로 5억7,9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보상은 토지에 대한 권리 인정이 아니라고 김 군수는 일축했다.

군은 이러한 관련 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친 뒤에 토지주에게 18억1,723만 원을, 건물주에게 5억7,900만 원을 보상하고 교육청 소유 4필지는 2020년 11월 13억9,463만 원에 매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군수는 “지역주민을 선동하여 의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의회에 주민들을 항의 방문하도록 부추겨 주민 여론과 지역 갈등을 조성했다”라는 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으로 반박했다.

지난해 7월 50여 단체로 구성된 '청양의 미래를 만드는 주민 모임'이 4차례 집회를 자발적으로 개최했고 현수막 또한 참석자들이 자비로 게시한 것이라고 김 군수는 설명했다.

김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악질적인 움직임에는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기다리는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중 보상 의혹'을 제기한 나 의원은 “벽돌공장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법적 소송으로 지난 2018년 4월 4일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은 건축물 등에 대해 자력으로 2020년 6월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판결문을 받아 토짓값만 주고도 신축 용지를 마련할 수 있는데도 왜 5억7천900만 원의 건축물 보상비를 주면서까지 터를 산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라며 “ 환수 조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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