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관련 법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 절차 강조-"지방선거 앞둔 악질적 움직임 철저하게 대응" 밝혀
【최택환 기자】=김돈곤 청양군수는 “가족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과 건축물 보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28일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언론 브리핑을 갖고 “토지 매입은 토지보상법 제70조, 건축물 보상은 제 75조에 근거한 행정 절차였다”라며 최근 항간에 나도는 배임 의혹을 일축했다.
김 군수는 또 “최근 일부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악의적 흑색선전과 질 낮은 언론 보도에 대해 군과 군수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면서 “적법한 행정 절차가 일부에서 범죄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군수는 지난 13일 청양군의회 나인찬 군의원이 군정 질문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나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대한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것 같다”라며 “토지보상법은 제70조에서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을 규정하고 제75조에서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토지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건축물 등 물건을 소유한 건물주에게는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법 규정이라는 것.
나 의원이 군정 질문 당시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벽돌공장 대표에게 청양군이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란 명목으로 5억7,9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보상은 토지에 대한 권리 인정이 아니라고 김 군수는 일축했다.
군은 이러한 관련 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친 뒤에 토지주에게 18억1,723만 원을, 건물주에게 5억7,900만 원을 보상하고 교육청 소유 4필지는 2020년 11월 13억9,463만 원에 매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군수는 “지역주민을 선동하여 의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의회에 주민들을 항의 방문하도록 부추겨 주민 여론과 지역 갈등을 조성했다”라는 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으로 반박했다.
지난해 7월 50여 단체로 구성된 '청양의 미래를 만드는 주민 모임'이 4차례 집회를 자발적으로 개최했고 현수막 또한 참석자들이 자비로 게시한 것이라고 김 군수는 설명했다.
김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악질적인 움직임에는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기다리는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중 보상 의혹'을 제기한 나 의원은 “벽돌공장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법적 소송으로 지난 2018년 4월 4일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은 건축물 등에 대해 자력으로 2020년 6월3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판결문을 받아 토짓값만 주고도 신축 용지를 마련할 수 있는데도 왜 5억7천900만 원의 건축물 보상비를 주면서까지 터를 산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라며 “ 환수 조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