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대상 품목 50종에서 55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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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대상 품목 50종에서 55종으로 확대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12.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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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품목이 기존 50종에서 내년부터는 55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품목이 기존 50종에서 내년부터는 55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군은 20일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확대 방침을 정하고 올해 3차 지원금으로 133 농가에 1,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된 품목은 풋고추, 홍고추, 꽈리고추, 미나리, 도라지 등 5품목이다.

올해 군이 지급한 금액은 모두 157 농가에 4천6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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