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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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으세요."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3.08.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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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세~39세 청년(출생 연도 1983.7.27.~2004.7.26.)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회사 숙소 등)일 때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온라인www.gov.kr)과 청양군청 행정지원과에서 방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이후에는 군 담당 부서가 30일 이내로 자격 요건을 검증해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금은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실제 기납부한 보증료로 최대 30만 원이다.

한편 청양군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 청년공유주택(4개소)을 운영하고 있고, 2025년에 약 20호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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