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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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게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4.10.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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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
수급자, 장기요양기관 급여 외 행위는 관련법 위반

【최택환 기자】=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인데 수습자나 장기요양기관이 지원항목 외의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신체활동 지원, 인지 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신체활동 지원은 식사, 개인위생 (세면,구강 관리,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몸 씻기 등),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 화장실 이용(이동 변기사용, 기저귀 교환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인지 활동 지원은 회상 훈련, 기억력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 하기 등이다.

또한, 일상생활 지원은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관공서,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을 제공한다.

정서 지원이란 말벗, 격려, 위로, 의사소통 도움 등을 말한다.

그러나 수급자나 장기요양 기관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2항 (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수급자 가족을을 위한 식사 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김장 도움, 제사, 차례 음식 준비, 집안 경조사 지원, 가족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 업무지원,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 준비, 신체 기능개선을 위한 목적 외의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 청양지사 청양출장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안내장을 제작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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