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2월17일~21일까지 5일간 군청환경보호과, 읍면에서 신청받아

군은 경유차 조기 폐차비 4억5000만 원, LPG 1t 화물차 신차구매비 1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양군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나 LPG 화물차 신차구매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경유차 조기 폐차비 4억5000만 원, LPG 1t 화물차 신차구매비 1,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공고일인 3일 기준 청양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특히 총중량 3.5t 미만의 차량을 폐차한 후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총중량 3.5t 이상의 대상 차량을 폐차한 후 유로식스(Euro6) 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LPG 1t 화물차 신차구매는 대상자가 경유차를 폐차한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에 1대당 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두 사업 모두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이며, 군청 환경보호과나 10개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40-224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