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하고 의견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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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하고 의견 내세요"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3.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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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기간 4월월8일까지, 이해관계인 군청재무과, 읍면에

 

청양군이 오는 4월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지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공시대상 개별주택으로 모두 9,451가구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시 활용된다.

열람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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