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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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10.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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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코로나19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이전보다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청양군이 코로나19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이전보다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 재산(농촌 기준) 3억 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을 한 번만 지원한다.

기존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비 지원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다른 지원을 받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bokgiro.go.kr)에서 휴대전화 인증 후 가구주가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오는 19일부터 가구주나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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