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충남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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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1.05.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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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청소년의 날 선포식 겸한 다양한 행사 마련
김돈곤 청양군수

청양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다.

이 조례는 만 9세∼24세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축제 운영, ‘청소년 상’ 제정과 시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군은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지원 ▷군내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권 제공 등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조례 제정 이후 처음 맞이하는 오는 29일 청소년의 날에는 (재) 청양군청소년재단(이사장 김윤호 부군수)을 통해 청소년의 날 선포식 및 모범 청소년 시상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윤호 이사장은 “충남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해 감회가 남다르다”라면서 “사회 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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