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할 때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과태료 부과
화재 발생 때 소방수 공급을 위한 소화전 주변 5m 내에는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양군이 금지구역을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레드 코트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소방수 공급을 위한 것으로, 소화전 5m 이내 주차와 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상 안내 표시이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 등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수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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