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에 시행 1년 만에 8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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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에 시행 1년 만에 86% ‘증가’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2.04.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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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46만 원에서 2021년 7,711만 원으로 늘어

 

청양군이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가 시행 1년 만에 86%의 상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 청양군 청사)

청양군이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가 시행 1년 만에 86%의 상장세를 보이는 등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에 따르면, 학교급식이나 공공 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에 2020년 4,145만 원, 2021년에는 7,71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연속 7일 이상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로,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 100%를 지원하고 일반농산물은 차액 80%를 지원, 친환경 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군은 농가의 소득보장과 안정적 생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달 보장대상 품목을 50개에서 55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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