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민간 청양군체육회장 누가되나'
상태바
'초대 민간 청양군체육회장 누가되나'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19.09.17 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15일까지 청양군 민간체육회장 선출’
군,' 체육회 선거 준비에 분주 '– 선거인단 수 50명 선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으로 선거인단 구성하여 투표
'제1대 민간 청양군체육회장 선출에 '초미의 관심'

제1대  청양군 민간체육회장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과 방식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를 준비하는 청양군 체육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제1대 민간 청양군체육회장이 누가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인체육회장 선출은 내년 1월15일까지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제1대 민간 청양군체육회장이 누가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인체육회장 선출은 내년 1월15일까지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일 민간체육회장 선거방식으로 ‘대의원확대기구’ 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시·도체육회나 시·군·구 체육회는 ‘대의원확대기구’ 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대의원확대기구는 기존 대의원에 지역 및 종목 대의원을 추가한 기구가 선거인단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시·도 선거인단 수는 인구 100만 명 미만 시·도는 200명 이상, 인구 100만 명~200만 명 미만은 300명 이 상어야 한다.

시·군·구 선거인단 수는 인구 5만 명 미만이면 50명 이상, 10만 명 미만일 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인구 5만 명이 안 되는 청양군의 민간체육회장 선거인단 수는 50명이다.

현재 청양군의 종목별 체육 단체는 27단체와 읍·면 체육회 10단체 등 37개 단체에서 회원 수는 2200여 명에 이른다.

청양군 선거인단 수 최소 50명보다 13명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역 및 종목별 단체에서 13명의 대의원를 추천받아 선거인단을 꾸리고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청양군체육회는 체육 단체 회원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 수를 정할 방침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세부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청양군을 포함한 전국자치단체 체육회는 내년 1월15일까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첫번째 임기는 2020년 1월 16일~ 2023년 1월15일까지 3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4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청양군민간체육회장에 선출되면 한 해 예산 약 35억 원을 집행하고 37개 단체 2200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영향력있는 단체의 장이 된다.

그러나 체육예산을 결정하는데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군수가 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일부에선 지적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예산 확보 어려움을 등을 이유로 ‘코드 인물이 선출’이 되면 법 개정 취지를 벗어난 민간 체육회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체육인 김 모 씨는 “정치와 스포츠 독립이라는 법 개정 취지는 옳지만 100% 지자체 예산을 사용해온 현실을 고려하면 민간체육회장이 투표로 선출되어도 군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며 “체육회 발전을 위한 덕망 있고 능력 있는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