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구기수 청양군의회 의장은 26일 오전 11시 충청남도청 1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과의 정책간담회를 참석하여 당면사항 및 안건을 협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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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구기수 청양군의회 의장은 26일 오전 11시 충청남도청 1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과의 정책간담회를 참석하여 당면사항 및 안건을 협의할 예정
청양군이 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해 농가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