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직간접적 피해를 본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감염증 확진자 또는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이며,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세목의 신고 및 납부를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담보 없이 연장한다.
이미 알린 지방세나 추후 매길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담보 없이 징수유예 가능하며,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세무조사 유예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생기는 군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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