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전기자동차 보급에 6.8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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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기자동차 보급에 6.8억 투자
  • 미디어 청양(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2.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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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미세먼지 및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올해 6억8000만 원을 투자해 승용 전기자동차 40대, 전기화물차 3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월 17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같은 기간 소재지를 둔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출고 예정 일자가 기재된 전기차 구매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청양군청 3층 환경보호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28종으로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최대 1520만 원 한도 안에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구매자에게는 1대당 2700만 원을 보조할 계획으로, 대상자 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 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 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40-224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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