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지난해까지 등록전환이나 분할 등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지적측량을 완료한 후에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 소유주에게 알려주는 안내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준공 여부를 확인하고 지적측량성과를 발급한 후 1년이 지난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경계부합 여부에 이상 없으면 토지이동 신청을 받아 처리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35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유도, 3,500만 원에 이르는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했다.
군 관계자는 “안내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재측량 수수료 부담 등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청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