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선거 중립 위반' 선관위에 적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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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선거 중립 위반' 선관위에 적발당해
  • 최택환 기자(media cheong yang)
  • 승인 2020.03.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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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름 넣은 코로나19 문자 메시지 위법 판단
16일 군에 위반실 통보하고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청양군청사전경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대석)는 청양군이 공무원의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위반으로 적발했다.

18일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청양선관위에 따르면“ 청양군이 지난 4일 군민에게 코로나 19 관련하여 마스크 배부 현황을 군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문자 메시지 끝에 김돈곤 군수 이름을 넣어 공직선거법을 위반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청양군선관위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문제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청양군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 벌여 지난 16일 기관 경고 차원에서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청양군선관위 김창근 과장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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